누리캅스는 누리꾼의 '누리'와 'Cops(경찰)'의 합성어로 사이버 공간의 치안질서 유지에 국민이 함께 참여해 인터넷상 각종 불법·유해정보 모니터링 및 신고, 사이버범죄 예방 아이디어 제공 및 범죄예방활동 참여, 기타 사이버 정책 관련 활동을 하게 된다.
경찰은 급증하는 인터넷 이용자의 수에 비해 인터넷상 불법행위를 전담하는 경찰의 인력은 지방경찰청과 경찰서 사이버수사팀 등 43명에 불과해 이 같은 제도를 마련해 지난 2007년부터 시행해 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