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신호는 운전자 상호간, 운전자와 보행자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이다. 교통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운행하는 운전자는 다른 운전자가 신호위반 할 수도 있다는 가정하에 안전 운전할 의무가 없다는 것이다.
이는 판례상 정립된 신뢰보호의 원칙이라고 한다.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신호를 위반해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한 중대한 법규위반으로 간주, 종합보험에 가입하거나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다 하여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예외로 규정해 형사처벌을 하고 있다.
5월 현재, 전라북도 도내 신호위반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전체 법규위반 교통사고 중 비율이 11.0%로 중앙선침범(6%)이나 과속(0.3%)에 의한 사고에 비해 현저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신호위반 사고의 경우 상당부분이 황색신호에서 무리하게 교차로에 진입하여 발생하고 있다.
황색신호가 정지신호라는 것은 대부분의 운전자들이 알고 있다.
무엇이 그리 바쁜지 많은 운전자들은 황색신호를 정지신호가 아닌 진행신호로 간주하고 빠른 속도로 교차로를 빠져나가려고 하는 잘못된 운전습관을 가지고 있다.
물론 황색신호에 바로 정지선에 정지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경우에 대비해서 보통 황색신호를 3초정도 운영하고 있다. 3초의 시간은 부득이 진행속도로 인해 정지할 수 없는 경우 교차로를 충분히 통과할 수 있는 시간이다.
그러나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를 보면 황색신호를 인식하고 충분히 정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정상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차량을 충격해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법규를 준수하고 운전하는 선량한 시민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입히게 된다. 사고 후 아무리 후회해도 소용없다.
순간의 성급한 판단이 돌이킬 수 없는 불행을 초래하게 된다.
여유 있는 운전습관은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다. 신호위반은 여유 없이 조급증을 갖고 있는 운전자들이 범하는 법규위반이다.
또한 무신호나 점멸신호 교차로에서의 일단정지 습관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일단 정지 후 좌우를 살피고 양보운전을 한다면 교차로에서의 교통사고도 현저히 줄일 수 있을 것이다
경찰에서는 지자체와 협의해 신호위반 사고다발지역에 과속방지턱과 과속카메라는 물론 규정 속도나 사고 주의를 알리는 표지판을 적극적으로 설치하고 있으며, 차량 방향지시등 켜기 운동과 함께 신호 준수 생활화를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