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유해시설 허용 '입맛대로'

도교육청 행심위, 전주시교육청 금지처분 취소 / 최근 3년동안 재심청구 18건 중 9건 구제 논란

전주시교육지원청이 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 들어서려는 노래연습장을 금지 시설로 결정했으나 전북도교육청이 재심에서 금지 시설에서 해제했다.

 

전북도교육청이 운영하는 전라북도교육행정심판위원회는 29일, A씨가 제기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거부처분 취소청구'에 대한 심의 결과, 인용 처리했다. 금지행위로 결정한 것을 취소하라는 것.

 

이는 전주시교육지원청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가 A씨가 전주 B초교와 C고교 정화구역에서 추진하는 노래연습장에 대해 금지 처분을 내린 것과 대조적인 것.

 

A씨는 B초교와 C고교 경계선과 출입문에서 각각 178.9m와 180.8m, 177.7m와 353.1m 떨어진 곳에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기 위해 전주시교육지원청에 심의를 요청했다.

 

학교정화구역은 50m 이내의 절대정화구역과 200m 이내의 상대구역으로 구분되며, 상대정화구역에서는 심의절차를 통해 유해시설 허용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

 

전주시교육지원청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들은 이와 관련, 노래연습장이 들어섬으로써 해당학교의 학습권이 침해 받게 될 것으로 우려, 금지 행위 및 시설로 결정했다.

 

그러나 이날 도교육행정심판위원회는 시교육지원청과는 달리 A씨가 추진하는 노래연습장이 B초교와 C고교 학생들의 학습권에 유해하지 않다며 이를 뒤집었다.

 

똑 같은 사안을 놓고 도교육청과 시교육청이 각각 다른 판결을 내림으로써, 정화구역 내 금지시설이 일정한 기준없이 규제 또는 허용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앞서 최근 3년간(2009∼2011년) 전라북도 교육행정심판위원회에는 총 18건의 재심의가 청구됐으며, 이중 절반인 9건이 구제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래연습장 관련해서도 지난 2010년 재심요청이 접수된 2건 가운데 한 건은 기각, 한 건은 인용돼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유해시설이 심의기관 입맛대로 결정된다는 지적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행정심판위원들이 지역 여건 등을 종합한 가운데 노래연습장이 이들 학교에 유해시설은 아니라고 판단한 것 같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