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지방자치단체들이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0~2세 무상 보육예산 부족분을 사실상 중앙정부가 국고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지방자치단체들의 예산확보 여력이 한계에 있는 현실에서 연말 대선을 앞두고 무상보육 중단이라는 최악의 사태를 피하기 위한 고육책으로 풀이된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3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가수요 증가 등으로 11월부터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무상보육 예산 중 국고 부족액은 중앙정부의 예비비로, 지자체의 부족분은 중앙부처의 예산사업 조정에 따른 잉여금과 시·도간 국고예산 조정으로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일부 자치단체의 관련 예산이 이달로 고갈되지만, 대체 예산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을 감안해, 사실상 중앙정부가 책임 지겠다는 뜻이다.
이 관계자는 "0~2세 무상보육예산으로 국회가 3698억 원의 예산을 배정했지만, 가수요 발생으로 2481억 원이 더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중앙과 지방이 평균 49대51로 매칭하는 만큼 지방은 3788억 원에서 추가로 2541억 원을 더 넣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