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는 지난 4일 가축사육으로 인한 마을주변의 생활불편과 환경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가축사육 제한거리를 재조정하는 '남원시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조례안에 따르면 소·젖소·말·양·사슴은 200m 이내에서 700m 이내로, 닭과 오리는 500m 이내에서 1000m 이내로, 돼지는 700m 이내에서 2000m 이내로, 개는 700m 이내에서 1000m 이내로 가축사육 제한거리가 각각 재조정된다.
주거밀집지역의 기준도 10세대 이상, 주택간 거리 50m 이내에서 5세대 이상, 주택간 거리 100m 이내로 강화된다.
또 가축사육 제한 예외의 경우 중 상대제한지역에서 80% 이상의 세대주가 동의했을 때 가축사육을 허용하도록 하는 조문도 삭제된다.
시 관계자는 "가축사육 제한거리 재조정은 가축사육으로 인한 생활불편과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이달 25일가지 의견서를 남원시청 환경과에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는 이후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조례안 상정, 조례·규칙심의회 개최 및 의회 제출을 거쳐 7월중에 조례를 공포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