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받아

김제시는 2012년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24만8377필지에 대해 지난 31일 결정·공시하고 이달 29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5일 밝혔다.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지난해 대비 평균 5.4% 상승했는데 이는 지평선산단 및 새만금개발사업, 개발촉진지구 지정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지가가 꾸준히 상승세를 나타낸데 기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이달 29일까지 시청 민원소통과 또는 각 읍면동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이의신청된 토지에 대해서는 담당자가 지가의 적정여부를 재조사 하고 감정평가업자의 재검증 후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7월 중 신청인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와 지방세, 각종 부담금의 과세표준 결정자료로 활용되는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항으로, 이의가 있는 사람은 반드시 기한 내 신청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