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취지와는 다르게 손해보험사들이 고객들에게 비용을 과도하게 전가해 자신들의 배만 불리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정액제의 경우 자동차보험 가입 시 5만~50만원 중 특정 금액을 설정해 수리비에 상관없이 설정액을 부담했다.
자기부담금을 높이면 보험료가 낮아지지만 대다수 소비자들은 5만원으로 설정하고 갱신하는 경향이 있어 일반적으로 '자기부담금=5만원'으로 인식됐었다는 게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의 설명이다.
반면 현행 정률제는 소비자가 최소 20만원부터 최대 50만원까지 수리비의 20%를 자기부담금으로 지불해야 한다.
예를 들어 50만원의 수리비가 청구되면 자기부담금은 수리금액의 20%인 10만원이 아니라 최소 금액인 20만원이고 250만원 이상의 수리비 청구 시에는 20%인 50만원을 부담한다.
특히 20만원 이하의 수리비에 대해서는 보험가입자가 자비를 들여 수리해야 한다.
김모씨(64)는 "트럭에서 날아온 돌에 앞 유리창이 깨져 수리하는데 18만원이 나왔다"며 "기존에는 자기부담금 5만원만 내면 수리가 가능했지만 이제는 다 개인이 부담하라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처럼 선의의 소비자들이 피해를 당하고 있지만 금감원은 제도 개선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선의의 피해자가 있더라도 장기적으로 보면 과거의 정액제보다 보험료 인하 등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정률제의 문제점은 또 있다.
7일 금감원에 따르면 소비자들에게 청구되는 자기부담금은 최초 견적서를 기준으로 산정되고 정비업체에 지급되는 보험료는 최종수리비를 기준으로 지급된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최초 견적서보다 최종수리비가 적게 나왔을 때 문제가 발생한다.
예를 들어 최초 견적에 100만원의 수리비가 청구되면 고객은 20%에 해당하는 20만 원을 자기부담금으로 내고, 최종수리비가 이보다 적은 80만원이 나왔을 경우 보험사는 80만원의 80%인 64만원을 정비업체에 지급하는 게 아니라 60만원을 지급한다.
이에 손해보험협회 관계자는 "정비업체에 미지급한 4만원은 고객에게 돌려줘 결국 고객들도 최종수리비를 기준으로 20%(16만원)만 부담케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금감원의 설명은 달랐다.
금감원 관계자는 "고객들이 과도하게 청구된 4만원을 찾아가기 위해서는 보험회사에 신청을 해야 한다"며 "이런 민원이 들어와 보험회사에 주의조치 등 개선책 마련을 요구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