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불법선거운동 잇단 벌금형

4·11총선당시 불법선거운동을 한 피고인들에게 잇따라 벌금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현석 부장판사)는 7일 지난 4월 11일 총선당일 투표소 입구에서 후보자의 어깨띠를 매고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기소된 김모 피고인(42·여)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19대 국회의원 선거당일 오전 7시부터 김제시 검산동의 한 투표소 앞에서 '투표합시다, 기호○번 A'라는 어깨띠 등을 매고 명함용 유인물을 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었다.

 

재판부는 또 지난 4월 6일 임실군 덕치·강진·청운면 등을 돌며 불법으로 유인물을 배포한 혐의로 기소된 미등록 선거운동원 장모 피고인(38·여)에 대해서도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