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영유아에게 의료비를 지원해 가정에 과다한 지출로 인한 치료 포기 등으로 발생하는 장애 및 영아 사망 예방과 적기에 치료를 받지 못할 경우, 일생동안 본인은 물론 가족에게 경제적·정신적 부담감으로 사회적 비용 증가됨을 방지하고자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대대적인 사업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37주 미만, 2.5㎏미만출생아, 전국가구월평균소득 150%이하 가구의 미숙아 출산가정과, 셋째아 이상 출생아가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인 경우 소득수준 관계없이 가능하다. 직장가입자는 자동차 평가액 3000만원 이상 (자동차보험 차량등록 금액) 차량소유자는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