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탁물 하자 내용별로 분류하면 세탁 후 원단이 해지거나 뜯기는 등 '외관의 손상·훼손'이 81건(30.0%)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이염되거나 탈색 등 '색상 변화'가 68건(25.2%), 의류가 수축되거나 신장되는 등 '형태변화' 42건(15.6%), 분실 26건(9.6%), 기타(오염물 미제거, 세탁지연, 이취, 물품바뀜 등) 23건(8.5%), 세탁업소 화재로 인한 피해도 9건(3.3%)에 달했다.
이처럼 세탁물 관련 피해가 많은 것은 세탁업소의 실태에서 원인을 엿볼 수 있다. 소비자정보센터가 최근 전주지역 세탁업소 209곳을 대상으로 세탁업소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세탁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한 세탁업소는 32.5%(68곳)에 불과했고 미취득한 세탁업소가 67.5%(141곳)에 달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 세탁업 표준약관에 의거하면 제2조(인수증과 약관의 교부) 세탁업자는 고객으로부터 세탁물을 인수할 때 세탁물의 품명, 수량 및 세탁요금, 세탁물 인수일 및 완성예정일 등을 기재한 인수증을 작성하여 고객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음에도 '인수증을 교부한다'라고 응답한 세탁업소는 31.6%(66곳)에 그쳤고, 소비자가 원할 경우에만 교부한다고 응답한곳이 53.6%(112곳), 아예 교부하지 않는 곳이 14.8%(31곳)이나 됐다.
특히 세탁물 접수시 하자에 대해'즉시 확인한다'고 응답한 업소가 55.0%(115곳)에 그쳐 세탁물 피해 분쟁의 주된 원인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