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6년 전 이혼한 처의 남동생(처남)에 불만을 품은 채 자신의 몸에 불을 붙이고 처가에 들어가 소동을 벌이던 60대가 사망하고 주택이 전소하는 일이 발생했다.
지난 8일 오전 7시10분 경 김제시 요촌동 한 주택에서 최모씨(61)가 자신의 몸에 불을 붙인 채 강모씨(50) 집으로 들어가 소동을 벌이다 그 자리에서 사망했다.
이날 사고로 최모 씨가 사망하고 주택이 전소하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
경찰에 따르면 최모(61)씨는 부인과 약 6년전에 이혼했으며, 처남(강모 씨)이 중간에서 이혼을 조장했다고 불만을 품고 있다가 이날 자신의 몸에 불을 붙이고 처남에 들어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