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서는 이달 말까지 홍보기간으로 정하고,오는 7월 부터 허위 또는 장난으로 112신고를 악용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5호(허위신고)를 적용, 처벌할 방침이다.
형법 제137조 적용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5항 적용시에는 1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등에 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