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고자 오는 26일부터 지연 인출제도를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26일부터 은행, 우체국 등 금융회사 자동화기기(CD, ATM)에서 300만원 이상을 찾으려면 통장 이체 이후 10분 이상 기다려야 한다.
해당 금융회사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요구불예금을 취급하는 은행, 우체국, 농·수·축협 등이다. 하지만 1회 300만원 미만 거래나 창구 출금에는 이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