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에 따르면 오늘(14일)부터 내일까지 울산에서 열리는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나근형 인천시교육감) 임시회에서 김승환 교육감(사진)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철회'를 정식 안건으로 상정할 계획이다.
김 교육감 지난달 21일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은 농산어촌 작은 학교를 강제 통폐합하고 지방교육자치를 훼손하려는 의도"라며 철회를 촉구한 바 있다.
일부 개정령안은 초·중·고등학교의 학급수(초·중 6학급 이상, 고 9학급 이상) 및 학급당 학생수(20명 이상)의 최소 적정규모 기준을 신설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