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1 총선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현역 국회의원들에 대한 검찰 수사와 앞으로 있을 재판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이들이 기소될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다. 법원의 판결에 따라 금배지가 떼어질 수 있어 그 파장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가능한 빨리 마무리돼 지역 주민은 물론 해당 국회의원들이 마음놓고 의정활동을 폈으면 한다.
지난 19대 총선에서 전북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9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47명에게 경고를 했다. 유형별로는 금품·음식물 제공이 18명, 인쇄물 배부 19명, 문자 메시지 유포 9명, 현수막 불법 설치 등 기타사범 25명이었다. 이들 중 검찰이 수사 선상에 올린 현역 의원은 전북출신 4명과 새누리당 비례대표 1명 등 5명이다.
이 가운데 민주통합당 김관영 의원(군산)과 새누리당 김정록 의원에 대해서는 이미 불구속기소 결정을 내렸다. 김관영 의원은 자서전을 무료 배포하고 기초·광역의원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다. 김정록 의원은 비례대표로 선출되기 전 이명노 후보(무진장·임실)측으로 부터 식사를 제공받고 지지 발언을 한 혐의다.
검찰은 또 민주통합당 최규성 의원(김제·완주)과 박민수 의원(무진장·임실), 전정희 의원(익산을)에 대해서도 조만간 관련수사를 마무리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들 역시 선거인단 모집시 미성년자 불법 고용, 허위사실 공표, 재산신고 누락 및 금품제공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이러한 혐의는 현행 선거법상 엄중히 처벌되어야 할 사항들이다. 검찰과 법원의 판단 역시 냉정해야 한다. 그것은 국회의원 자신이 법을 만들거나 개정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 더불어 국회의원의 지위가 불안정해서는 안되는 이유도 있다. 수사나 재판이 진행되는 상태에서 의정 활동은 아무래도 위축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4년 전 이와 비슷한 혐의로 중도 탈락한 이무영(전주 완산갑) 김세웅(전주 덕진)의원의 경우가 그러했다.
지금 전북은 국회의원 하나 하나가 현안사업과 예산 확보에 매달려도 힘이 부치는 상황이다. 따라서 발목을 잡고 있는 선거법 위반 사건이 조속히 마무리되어야 한다. 재선거를 하든, 아니든 홀가분하게 국정과 지역구 일에 매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빠른 마무리로 법의 엄정함과 정치적 안정성을 되찾았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