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의회는 결의문에서 "최근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에서 군산시만의 일방적인 주장을 받아들인 새만금권 시·군 통합대상 결정은 김제시와 부안군의 여론을 무시하고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의 근간을 뒤흔드는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이다"면서 "그동안 국가사업인 새만금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적극 지원해왔던 김제시는 방조제 완공으로 37㎞에 이르던 해안선을 상실하게 됐고, 1500여세대에 달하는 어민들이 길거리에 나앉아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음은 물론 바다를 낀 해양도시가 내륙도시로 변해 일방적인 피해를 당하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새만금 방조제로 인해 이미 육지화 된 새만금 지역의 행정구역 경계설정은 새로운 준거를 마련하고, 그 기준에 의거 방조제와 연접한 시·군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으로 행정구역을 설정해야 하고 △현재와 같이 해상경계선에 따라 행정구역을 설정한다면 일본의 수탈 목적에 따라 형성된 현재의 해상경계선이 아닌 국제적 관례와 우리 본래의 역사성에 따라 만경강과 동진강의 심연을 경계로 삼는 합리적인 새만금 행정구역 경계설정을 해야 하며 △이러한 방식으로 먼저 새만금 행정구역에 대한 합리적인 경계를 설정한 후 새만금 연접 시·군 광역화 및 통합을 위한 논의가 시작되어야 하고 △통합이 새만금지역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이용되어서는 안되며, 기존 새만금 행정구역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상호간의 대화와 통합에 대한 충분한 논의를 통해 행정구역을 우선 설정함으로써 주민간 갈등을 해소한 후 통합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제시의회는 이날 채택된 결의문을 대통령 및 국무총리, 행정안전부장관, 국회의장과 각 정당 대표,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장에게 전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