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새누리당은 마치 비정규직 문제를 가장 최우선으로 삼는 당인 것처럼 이번 법안을 마련했지만 이런 행보는 철저히 계산적이고 정치적이다"며 "이번에 발의한 법률이 사내하청노동자의 차별시정, 고용안정 등 근로조건 개선을 도모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인 내용은 사내하청 사용을 합법화하겠다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법원은 광범위하게 확산돼 있는 사내하도급에 대해 불법이라고 판정하고 불법파견에 따른 고용의무를 기업에 부과했다"며 "사내하청노동자들에게 대법원의 불법파견 판정은 한줄기 희망의 빛이었고 정부와 기업의 고용정책 변화의 가능성을 열어준 것이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