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대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조건

[물음] 경작하던 농지를 처분하였습니다. 자경농지는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것으로 알았는데 자경기간이 8년이 되지 않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다른 농지를 취득하면 농지대토의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도 있다는데 종전의 농지를 처분한 후에 대토할 농지를 취득하여도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세법상 농지대토는 자경농민이 경작하던 농지를 양도하고 그에 상당하는 다른 농지를 1년 이내에 취득한 후,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에, 종전 농지의 양도소득에 대해서 세액을 감면하는 것입니다. 농지대토는 직접 자경한 농지만 해당되며, 위탁경영, 대리경작 또는 임대차하는 경우에는 감면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물론,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농지면적 또는 농지가액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즉,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새로 취득하는 농지는 종전 농지면적의 2분의 1이상이 되거나, 종전 농지가액의 3분의 1이상 가액의 농지를 취득한 경우에만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귀 질의와 같이 농지를 취득하기 전에도 대토한다는 조건으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농지의 양도 후 1년 이내에 감면요건을 충족하는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지 않는 경우에는 감면한 세액을 가산세와 함께 추징하게 됩니다.

 

미립회계법인 공인회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