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중고차매매조합, 지분등기로 소유권 확보

전주 장동중고차매매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이달안으로 장동유통단지내 중고자동차매매단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작업을 마무리지을 예정인 가운데 개별등기가 아닌 지분등기 방식으로 소유권을 확보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조합측의 매매대금이 당초 예상했던 액수보다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25일 조합에 따르면 62명의 조합원들은 지난 3월 19일 전주지법의 조정안을 토대로 매매대금 178억원에 장동 중고자동차매매단지를 인수키로 했다.

 

조합은 당초 토지소유자인 카스코로부터 넘겨받아 개별등기한 뒤 조합원별로 은행대출을 통해 178억원을 충당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카스코측이 개별등기방식을 사실상 거부함에 따라 조합은 조합원이 공동소유권을 갖는 지분등기형식으로 일괄이전하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했다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여기에 조합은 은행대출이 어려워진 탓에 고금리의 제2금융권 대출에 만족하면서 조합원별 부담액이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