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수질오염총량 개발제한 모두 풀려

수질오염총량관리제를 위반, 정부로부터 개발사업 제한조치를 받았던 김제와 정읍지역이 오염물질 배출량 추가 삭감 실적을 인정받아 행정제재에서 모두 벗어났다.

 

전북도는 정읍시 동진A 유역에 최근 1일 처리량 100톤 규모의 가축분뇨자원화처리시설이 준공돼 부족한 오염물질 삭감량(328.7kg /일)을 확보, 개발제한 조치에서 해제됐다고 27일 밝혔다.

 

환경부의 수질오염총량관리제 1단계(2005∼2010년) 시행평가 결과 할당된 오염물질 배출량(BOD 기준)을 초과해 지난 3월 22일 행정제재를 받은 지역은 도내의 경우 수계별 구분에 따라 정읍 동진A와 고부A, 김제 원평A 유역이다.

 

이 가운데 김제 원평A와 정읍 고부A 유역은 지난 4월 26일 오염물질 추가 삭감량을 인정받아 개발제한에서 해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