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경찰서는 3일 술에 취해 도로 한복판에서 흉기를 휘두른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정모(4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정씨는 2일 오전 11시께 군산시 소룡동 한 주유소 앞 6차로 도로에서 지나가는 차를 세우고 시민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정씨는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 아무 이유 없이 자신이 제작한 흉기를 가지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