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는 도 시책사항으로서, 연도별 기본계획 수립과 민간 예술단체·전문예술법인과의 기부 네트워크 구축, 기부 프로그램 개발·연구 지원, 홍보, 기부활성화에 필요한 공간 확보·실비 지원 등을 명시해놓고 있다. 더 중요한 것은 기부에 대한 정책적 이해의 폭을 넓히는 일이다. 이것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조례의 실효성 담보는커녕 있으나마나 한 조례로 전락해버릴 공산이 크다.
전북도와 함께 기부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주체는 한국소리문화전당이다. 40억 원에 육박하는 도 보조금에만 의존하는 전당 운영 재원을 다각화하는 의미도 있지만, 다양한 형태의 기부(기부, 협찬, 자원봉사, 재능기부 등)를 통해 기부자로 하여금 전당에 대한 애정과 충성도를 높일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다.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법적 의미의)기부에 직접 나설 수는 없지만, 기업의 협찬이나 재능기부, 자원봉사, 예술단체의 교육 프로그램 제공 등을 활성화시킬 수 있다. 단, 기업의 협찬이 기부행위에 포함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회통념상 누가 보더라도 금품 만큼의 광고효과가 있는 경우이어야 하므로 이에 부합해야 한다. 재능 기부나 자원봉사는 선진 사례처럼 참여 형태와 방식을 다각화하는 기술 개발이 반드시 뒤따라야 할 것이다.
기부 활성화를 통해 전문예술법인의 숨통을 조금이나마 터주는 일도 기대할 수 있다. 법인 간 네트워크 구축과 공연 레퍼토리 확보를 통해 기업의 접근성을 높이고 다양한 기부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조례에 명시된 것처럼 전라북도가 민간의 전문적 역량(기부 전문가, 현장 문화예술인)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나서야 함은 물론이다. 참고로 전문예술법인은 문화예술진흥법상 특례를 적용받아 기부금품 모집이 허용된다.
기부는 사회문화적 토대가 뒷받침되어야 활성화될 수 있다. 이번 조례가 문화예술 분야 기부에 대한 사회적 필요성을 알리고 나아가 문화예술분야 기부 활성화를 위한 첫 걸음으로 자리하기를 기대해본다.
문동환 전북도의회 문화관광건설위원회 정책연구원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