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장 공모, 평교사에도 기회를"

전교조 전북지부 요구

도내 지역교육지원청 교육장 공모 자격기준에 평교사가 포함돼지 않은 것은 상위법 위반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는 5일 보도자료를 통해 "상위법에서는 교육장과 동급인 장학관을 평교사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라며 "이 기준을 적용해 평교사도 교육장 공모에 응시할 수 있도록 자격기준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교육장 및 장학관의 평교사 임용은 김승환 교육감의 공약사항"이라며 "공약 이행 여부에 대한 명확한 입장도 제시하지 않고 관행대로 인사정책을 추진하는 도교육청의 행태를 규탄한다"고 말했다.

 

교육공무원법에 따르면 일반 대학과 사범대, 교육대 졸업자로서 7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가진 교원이라면 일정한 절차를 거쳐 장학관이나 교육연구관으로 임용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