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두 옹 유죄 확정 대법 "무면허 의료행위 처벌 마땅"

'현대판 화타'로 불리던 장병두 옹(96)의 의료행위가 유죄로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5일 한의사면허 없이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장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1000만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면허 없이 환자를 진맥하고 처방하는 행위는 무면허 의료행위로 관련 법에 의해 처벌받아야 한다"며 "단순히 어떤 질병을 상당수 고칠 수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또 "말기암이나 불치병을 치료했다는 일부 사례를 고려해도 전문교육이나 전문서적을 통하지 않고 남의 도움도 없이 혼자 터득한 의료행위를 용인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