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나는 오토바이 사고, 근본대책 없는가

전북경찰이 또 오토바이 교통사고 대책을 내놓았다. 매년 반복되는 땜질식 처방이다. 홍보활동에 이어 단속 및 예방활동을 병행한다는 게 골자다. 오토바이의 사망사고를 막기 위해 급한 불을 끄고 보겠다는 계산이다. 그러나 오히려 가파르게 늘어나는 사고규모를 감안하면 궁여지책(窮餘之策)으로 보일 뿐이다. 이대로 가면 오토바이 사고로 목숨을 잃어가는 것을 멀쩡히 지켜볼 수밖에 없다.

 

경찰은 오는 11일까지 퀵서비스와 배달업소를 방문해 서한문을 전달하거나 교통법규를 알리고 노인정, 마을회관 등을 찾아 홍보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그런 다음 이달 말까지 주요 교차로에서 안전모 미착용,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인도통행, 난폭운전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한다는 것이다. 농촌지역과 도시외곽도로도 통행량이 몰리는 시간대를 골라 사고예방활동을 펼친다고 한다. 증가하는 사고를 볼 때 당연한 일이다.

 

경찰이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3년간 7월에 발생한 차대차(車對車) 교통사고의 사망자를 분석한 결과 사망자 54명 가운데 19명(35%)이 오토바이 교통사고로 숨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3년 월평균 오토바이 교통사고 사망자에 비해 두 배 가량 급증한 상황이다. 최근에 일어난 교통사고 사망자만 보더라도 그 절반이 오토바이를 타다가 세상을 바꿔버린 안타까운 현실이 전개되고 있다.

 

그래서 경찰이 오토바이의 위법행위 단속에 대해 보다 적극적일 필요가 있다. 경찰은 그동안 소극적인 편이었다. 단속 전담인력을 상시 배치하기도 어려웠지만, 오토바이 운전자 대부분 '생계형 서민'들이어서 강경단속 일변도의 정책을 유지하기에는 무리였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렇다 보니 일부이기는 하지만 도로 역주행을 일삼고, 인도를 버젓이 질주하기도 한다. 웬만한 교통신호는 무시하기 일쑤고 일반 차량과 차량 사이, 중앙선을 넘나드는 지그재그식 난폭운전은 새삼 언급할 일도 못된다.

 

운전자들도 이런 후진적인 행위를 자제할 때가 됐다. 또 안장에 오르면 꼭 안전모를 착용해야 한다. 50cc 미만 오토바이는 이달부터 의무화된 보험 가입과 번호판 달기도 기피해서는 안 된다. 지금까지는 번호판을 달지 않거나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됐다. 그러나 이제는 오토바이가 더 이상 시민들에게 '거리의 무법자'로 남아있을 수는 없다. 경찰은 이런 관념과 행위가 사라지도록 하루빨리 근본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오토바이를 몰다가 생명을 버릴 수는 없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