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학생인권조례 제정이 재추진된다.
전북도교육청은 학교생활에서 학생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전북학생인권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에 입법예고한 학생인권조례안은 5장 51조와 부칙 2조로 구성됐으며, 두발·복장, 휴대전화 소지, 집회의 자유 등은 교육 목적상 필요하다면 학생들의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자율적으로 규제 또는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도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안을 '교원의 권리와 권한에 관한 조례안'과 함께 이달 31일까지 입법예고하고 부패·성별영향평가, 사전 심사, 법제 심의를 거쳐 오는 9월 초 도의회 교육위원회에 조례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앞서 도교육청은 지난해 9월 학생인권조례안과 교권 조례안을 도의회에 부의했으나 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부결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