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상장폐지실질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지난 5월 6일 영업정지된 솔로몬저축은행의 상장 폐지가 확정됐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솔로몬저축은행의 정리매매 기간은 이달 16~24일이며 상장 폐지일은 오는 25일이다.
하지만 자회사인 호남솔로몬저축은행에는 별다른 영향이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됐다.
솔로몬저축은행의 자회사이기는 하지만 호남솔로몬저축은행은 별도 법인이며 모회사인 솔로몬저축은행이 영업정지를 당한 다음날인 5월 7일에도 뱅크런(대규모 인출)이 발생하지 않았고, 이후 정상적인 영업을 해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