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절초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등록 추진

정읍시, 지역 특화상품 육성 위해 10월 초 특허청에 출원

정읍시가 지역 특산품으로 육성중인 구절초의'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등록을 추진, 빠르면 내년 상반기에 특허청 등록이 이루어질것으로 전망된다.

 

시 첨단산업과는 10일 "시화(市花)이자 전국적인 축제로 명성을 얻고 있는 구절초의 지역 특화상품 육성을 위해'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등록을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지식재산 창출지원사업의 일환으로 특허청과 정읍시가 5:5 매칭으로 사업비를 분담, 추진한다.

 

시는 지리적 현황, 품질명성, 지리적 환경과 상품 특성, 단체구성, 단체표장 브랜드 개발, 권리 확보 및 사후 관리 등 등록에 필요한 제반사항 등 관련 절차를 빠르게 마련해 오는 10월초 특허청에 출원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시는 지난달 생산자단체, 용역수행사, 관계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갖고 단체표장 관련 교육 및 사업설명, 상품특성 등에 관해 논의했다.

 

정읍시는 산내면 매죽리 옥정호변에 22㏊의 구절초 테마공원을 조성, 매년 10월 구절초 축제를 개최해 전국 가볼만한 축제 20선에 선정되기도 했다.

 

또 구절초 베개와 구절초차, 구절초 막걸리 등 일찍부터 구절초를 특화해 지역특화 상품으로 육성해왔다.

 

한편 지리적표시 단체표장이란 특허청이'지리적표시'를 상품의 특정 품질·명성 또는 그 밖의 특성이 본질적으로 특정 지역에서 비롯된 경우에 그 지역에서 생산·제조 또는 가공된 상품을 나타내는 표시로 특허를 받은 단체에 독점적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