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감 강등됐던 교장 '기사회생'

前 정읍 교암초 교장, 소청 제기 '정직 3개월' 처분

속보=자신이 재직 중이던 학교에서 지적 장애 특수학생들을 대상으로 특수교사 지도 없이 선별 교육을 해오다 교감으로 강등 처분을 받았던 교장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한 단계 낮은 처분을 받아 기사회생했다.(본보 2011년 12월 5일자 11면 보도)

 

김영생 전 정읍 교암초등학교 교장(60)에 따르면 김 전 교장은 지난 2월 도교육청 징계위원회에서 중징계(강등) 처분을 받았고 이에 교과부에 징계 인사 소청을 내 지난 6월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다. 김 전 교장은 지난해 9월 전 근무지인 정읍 서신초에서 재학중인 특수학생 8명을 교암초로 데려와 2달동안 학적부를 옮기지 않은 채 숙직실에서 따로 한글 등을 가르치다 적발, 교육과정 파행 운영 혐의로 강등 처분을 받았다.

 

김 전 교장은 "도교육청이 혐의 사실로 제시한 특수교사 수업권 박탈, 특수학생 전·입학처리 지연은 전혀 실체가 없다"라며 "일반 초등학교의 특수학급 교육은 교장의 지휘에 따라 이뤄지도록 법에 명시돼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애초부터 강등 처분은 특수교육에 대해 무지한 도교육청의 오판이 빚어낸 해프닝"이라며 "징계 취소처분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교육계 안팎에서는 도교육청의 징계가 잘못됐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으로서 어처구니 없는 일이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한편 장애인 등에 관한 특수교육법 제21조에 따르면 '특수교육대상자를 배치받은 일반학교의 장은 교육과정의 조정, 보조인력의 지원, 학습보조기기의 지원 등을 포함한 통합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