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청소년 유해 완구로 규정된 레이저 포인터(사진)가 심각한 시력 손상을 입힐 수 있는데도 어린이들이 각급 학교 앞 문방구 등에서 이를 손쉽게 구입하고 있어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 2009년 청소년위원회 고시를 통해 레이저 빔을 이용한 지시기인 '레이저 포인터'류(물건의 형태 및 제품명 관계없이 기능과 효과가 동일한 물건)는 건에서 발사되는 레이저를 눈에 비출 경우 망막에 치명적 손상을 가져올 수 있다는 이유로 청소년 유해 완구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레이저포인트를 청소년에 판매할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600만원의 과징금을 물게 된다.
하지만 지난 11일 군산의 한 초등학교 앞 문방구에서는 열쇠고리나 지시봉 등 다양한 형태의 레이저 포인터 제품들이 1000원에서 1만7000원까지 가격에 판매되고 있었다.
제품 포장 뒷면에는 '레이저 광을 들여다 보지 말 것', '레이저 광을 사람에게 향하게 하지 말 것', '어린이가 사용하지 말게 할 것', '15세 미만의 어린이는 사용하지 말 것'이라는 사용 주의사항 문구가 적혀 있지만 초등학생들에게 아무런 제약없이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군산교육지원청 초등 담당 장학사는 "최근 군 부대 레이저 포인터 사건에 대한 언론 보도를 접하면서 레이저포인터 위험에 대한 심각성을 재차 확인했다"며 "우선 각 학교마다 주 1~2회 실시하는 생활교통지도 시간 등을 활용해 레이저 포인터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강력히 대처해 나갈 방침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