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의회 수사 확대하나

검찰, 조영연 前의장 구속…또 다른 의원 금품 연루 촉각

제6대 남원시의회 전반기 의장이었던 조영연 의원(민주통합당·5선)이 후반기 의장선거에서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구속되면서, 검찰의 수사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이런 가운데 남원시의회는 불똥이 어디로 튈지 잔뜩 긴장하고 있는 상태다.

 

전주지검 남원지청(지청장 박찬호)은 11일 남원시의회 후반기 의장선거와 관련해 동료 의원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조 전 의장을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 전 의장은 남원시의회 의장선거(7월2일)를 앞둔 6월 30일 오후 4시 30분께 남원시의회 4층 전문위원실에서 동료 의원에게 의장 당선을 지지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500만원을 건넨 혐의다.

 

조 전 의장의 구속으로 검찰 수사는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은 500만원의 돈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또다른 의원에게 금품이 건네졌는지 여부를 확인하는데 수사의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박찬호 남원지청장은 "지방자치제도의 근간을 훼손한 중대한 범죄다. 의장단 선거와 관련해 짚어볼게 있으면 짚어보겠고, 근본적인 문제까지 체크할 계획"이라며 수사확대 가능성을 열어 두었다.

 

남원시의회는 뒤숭숭한 분위기다.

 

시의회 관계자는 "검찰의 수사가 어떻게 진행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실정"이라며 "검찰의 칼날과 시민들의 지탄을 동시에 받게 된 현실이 안타깝고, 현재 남원시의회는 초상집 분위기다"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