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년만에 잡힌 택시기사 살해범 중형 확정

대법, 징역 15년·14년 원심 확정

14년 전 택시기사를 살해한 뒤 공소시효 1년을 앞두고 붙잡힌 피고인들에 대한 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는 12일 택시기사를 물에 빠뜨려 살해한 혐의(강도살인)로 기소된 김모씨(34) 등 2명에 대해 각각 징역 15년과 징역 1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계획적으로 강도 살인을 공모하고, 고의적으로 범행을 은폐하는 등 그 죄질이 대단히 중하다"며 이들의 상고를 기각했다.

 

김씨 등은 지난 1997년 10월 29일 임실군 신평면 저수지에 택시기사 김모씨(당시 52)를 빠뜨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 발생 후 4년 동안 범인이 잡히지 않으면서 미제사건으로 분류됐던 이 사건은 지난해 9월 김씨가 술자리에서 지인에게 범행사실을 털어놓은 게 단초가 돼 공소시효(당시 15년, 지난 2007년 이후 25년)를 1년 앞두고 극적으로 해결됐다.

 

1심과 2심 재판부 모두 "범행 방법이 잔혹하고, 사전에 치밀하게 범행을 공모한 점, 14년 동안 범행을 숨기고 자수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춰볼 때 중형이 불가피하다"며 김씨 등 2명에게 각각 징역 15년과 징역 14년을 선고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됐던 공범 박모씨(33)는 1심 재판을 받던 지난 1월 25일 교도소에서 자살을 시도, 사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