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관영 국회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이 선고돼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김도현)는 16일 김관영 의원 및 선거사무장, 선거운동원 등 10명에 대한 선고공판을 갖고 김관영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기부행위, 사전선거운동 등 다양한 방법으로 선거법을 위반해 유죄가 인정된다"며 "다만 댓가(기부 자서전 수 등)가 크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당시 선거사무장 A씨에 대해서는 "과거 한차례 선거법 위반 사례가 있어 엄하게 처벌해야 하지만, 두권(기부 자서전 수)에 불과하다"며 기부행위제한 위반 혐의로 벌금 50만원, 전화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한 선거운동원 B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나머지 7명에 대해 각각 벌금 10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선고했다.
김관영 의원은 "솔선수범해 법을 지켜야 하는 법조인이 법정에 서게 된 것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법원의 선처에 나라와 지역을 위해 모범적으로 일하는 국회의원이 돼 보답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