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익산시의회 A의원과 익산지역 인터넷신문 B 등에게 청구된 공직선거법상 금품제공과 금품수수 혐의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다.
(16일자 7면 보도)
전주지법 군산지원은 16일 이들의 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청구된 이들의 구속영장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B는 지난 총선 과정에서 A시의원으로부터 50만원을 받았다며 익산선관위에 제보해 검찰의 조사를 받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