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도시정비구역의 실태를 심층 분석, 무리한 재개발사업 대신 주민참여를 통해 점진적으로 주거환경을 개선해 나가는 '도시재생'사업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전북발전연구원은 18일 이슈브리핑을 통해 "최근 전면 철거형 도시 재개발에서 도시재생으로 정책과 제도가 변화하고 있다"면서 "이같은 시점에서 전북도에서도 지역사회에 적합한 도시정비 방식을 강구, 단계별 실천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지방자치단체의 도시재생 사업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도시재생특별법(가칭)' 제정이 추진되고 있는 만큼, 전북도에서도 마을만들기 등 도시재생 사업의 종합적·단계적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는 제안이다.
도시 재개발이 정주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철거 등 물리적 방식으로 개선하는 정비사업의 한 유형이라면, 도시재생은 쇠락한 기성 시가지를 환경적·경제적·사회문화적으로 다시 활성화시키는 포괄적 개념이다.
연구원에 따르면 도내에는 올 3월 기준, 총 108개 구역이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주택재개발·주택재건축 등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전주시의 경우 주거환경개선사업(18개 구역)을 제외한 44개 정비구역 중 25곳에서 정비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연구원은 정비사업 추진이 어렵거나 부진한 구역에 대해서는 해당 지역사회 여건 및 주민의견을 토대로 정비(예정)구역에서 해제하거나 새로 도입된 주거환경관리사업 구역, 또는 가로주택정비사업 구역 등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전북발전연구원은 또 노후 시가지 재생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해당 지역사회 여건을 충분히 반영해 재생계획을 구체화한 후 적합한 정비방식을 선정, 단계별로 사업을 시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