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교육청은 교육과학기술부의 학교폭력 가해사실 생활기록부 기록 방침에 대해 재검토를 요청했다고 20일 밝혔다.
교과부는 최근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에 따른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안내'(이하 안내)를 각 시ㆍ도교육청에 내려보냈다.
교과부는 올해 3월1일부터 발생한 학교폭력에 대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가해학생 조치를 ▲학적사항 특기사항 ▲출결상황 특기사항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등으로 구분해 입력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교과부 안내의 목적은 학생들이 폭력의 유혹을 받지 않도록 하자는 것"이라며 "하지만 기본권적 관점에서 보면 학교폭력 가해자로 확인된 학생들의 기본권을 제한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고 판단했다.
교과부 안내대로 할 경우 학생기본권인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인격권, 행복추구권이 심각하게 침해받는다는 것이다.
김 교육감은 교과부 방침이 헌법은 물론 법률에 근거조항조차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성장기 학생의 한번 저지른 실수가 결정적 자료가 돼 학생이 남은 인생에서 불이익을 받는다면 낙인효과 이상의 가혹한 제재가 될 것"이라며 "교과부가 헌법과 법률의 관점에서 재검토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