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각 시·도지사를 중심으로 지방자치와 교육자치 일원화 방안이 또 다시 고개를 드는 가운데 시·도교육청이 교육자치가 훼손될 것을 우려, 강하게 반발하면서 진통이 예상된다.
대통령 소속 지방분권촉진위원회는 지난달 열린 제56차 회의에서 지방자치와 교육자치 일원화를 중심으로 한 교육자치제도 개선방안을 심의한 가운데 과제별로 개선방안을 마련,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지방자치와 교육자치 일원화를 위해 현행 교육감 직선제를 러닝메이트, 임명제, 공동등록제 등으로 바꾸는 방안을 제시했다.
단서로 여론 수렴과 공론화 절차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나아가 지방자치와 교육자치 행정·재정 연계 협력를 위해 시·도교육행정협의회의 기능과 구성 범위 등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조례 제정 의무화, 교육협력관 운영 등을 폭넓게 논의했다.
지방자치와 교육자치 일원화를 기반으로 한 이 같은 교육자치제도 개선 방안은 지난달 여수에서 모인 전국 시·도지사들도 지방분권 촉진을 내세우며 요구,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게 됐다.
시·도지사들은 지난 2010년에도 교육자치와 교육자치의 일원화를 내세우며 교육감 직선제 폐지를 폐지하고 임명제로 전환하는 등 교육감 선출방식 변경을 정부에 촉구한 적이 있다.
이런 가운데 전북도교육청 등 시·도교육청들은 지방자치와 교육자치의 일환화가 헌법에서 보장한 '교육 자주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고, 교육이 정치권력에 예속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러닝메이트제를 도입할 경우 교육감이 특정정당에 소속될 수 밖에 없고, 그로 인해 교육이 정치적으로 예속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헌법에서 보장한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지 못한다는 것.
임명제나 공동등록제도 마찬가지. 도지사가 도교육감을 임명하게 될 경우 지금의 협력과 견제가 작동되지 않을 뿐더러 지자체가 교육분야에 대한 지배력을 갖게 될 것으로 교육계는 우려하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지방자치와 교육자치의 일원화는 반민주적인 것으로써 교육자치의 근간을 뿌리째 흔드는 비교육적 발상이다"라며 "교육의 자주성과 정치적 중립성은 반드시 보장돼야 하고, 지방자치제도가 견고하게 발전하려면 교육감과 시·도지사라는 양 수레바퀴가 함께 굴러가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한편 교육감은 2000년 3월부터 2006년 12월까지 초·중·고 학교운영위원으로 구성된 선거인단에서 뽑다가 지방교육자치법 개정과 함께 2007년 1월부터 주민 직선제로 바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