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적으로 학교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는 가운데 노동당국이 전북도교육청과 도내 학교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단체교섭을 하도록 주문했다.
도내 학교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도교육청이 성실히 단체교섭에 임하지 않을 경우 총파업에 돌입한다는 계획이어서 파행이 불가피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전국여성노동조합 전북지부와 학교비정규직 노동조합,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로 구성된 '전북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에 따르면 최근 전북지방노동위원회가 도교육청에 도내 학교 비정규직 단체와의 단체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하라는 판정을 내렸다. 단체교섭에 성실히 임하라는 것.
이에 앞서 전북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도교육청이 단체교섭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며, 교섭요구 사실에 대한 시정 신청을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냈다.
전북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향후 도교육청과 학교들을 상대로 호봉제 도입과 전 직종의 무기계약 전환, 교육감 직접 고용 등 3가지를 요구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2년이상 근무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상시직종(4000여명)과 임시직(2000여명) 가릴 것 없이 모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줄 것을 주문키로 했다.
하지만 도교육청은 현행법(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상시직종이 아니고는 보호하지 않는 것을 들어,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호봉제 도입 또한,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일반 공무원들과 같이 매년 급여가 올라가는 호봉제를 도입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도내 학교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도교육청이 성실하게 단체교섭에 응하지 않으면, 오는 9월부터 한꺼번에 파업에 돌입할 계획이어서 학교 업무 차질이 예상된다.
전북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현재 전국적으로 학교 비정규직 3만여 명이 참여하고 있는 '학교 비정규직 노조 연대회의'와 연대, 비정규직 문제를 대응하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법적으로 허용되는 범위에서 비정규직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주고 있다"라며 "이를 벗어나는 범위에서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내 학교 비정규직은 50개 직종에 6031명이 있으며, 급식종사원(2800여 명)과 교무실무사(790여 명), 특수교육지도사(390여 명) 등이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