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의회(의장 김성범)는 이날 오전 제172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조영연 의원 사직의 건'을 통과시켰다.
시의회는 사직서를 재차 제출한 조 의원의 요청에 따라 찬반 투표를 거치지 않고 만장일치로 이 같이 결정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조 의원은 지난 5일 제172회 임시회에서 의원직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힌 뒤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김성범 의장은 지난 9일 의장 전결로 사직서를 반려했다.
의원이 사직서를 제출할 경우, 회기 중에는 의회 의결을 통해 사직서 수리여부가 결정되지만 비회기 중에는 의장의 전결에 따르게 돼 있다. 9일은 비회기 중이었다.
한편 조 의원은 시의회 의장선거(7월2일)를 앞두고 동료 의원에게 의장 당선을 지지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500만원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지난 11일 구속됐고, 검찰은 현재 500만원의 돈이 어디에서 나왔는지와 또다른 의원에게 금품이 건네졌는지를 파악하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이 가운데 남원시의회는 지난 17일 "의회에서 발생한 불미스러운 이번 사건과 관련해 머리숙여 진심으로 사죄를 드린다"며 공식 사과문을 발표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