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불량 식자재 영구 추방 '잘한 일'

급식 식자재는 보관장소의 위생과 보관방법, 유통기간 등에 따라 안전이 크게 위협 받을 수 있다. 학교 급식은 특히 한번 구멍이 뚫리면 다중 피해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특별 감시와 점검을 소홀히 해선 안된다.

 

그런데도 식자재 공급업체들의 안전 의식은 여전히 낮다. 지난 6월 식품의약품안전청이 학교급식 식자재 납품 업체 2611개소를 대상으로 점검했을 때에도 55개소가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무신고 영업(2개소)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9개소) △위생 취급기준 위반(14개소) △시설기준 위반(12개소) △보관기준 위반(2개소) △표시기준 위반(2개소) 등이 적발 사유다. 대부분 안전 불감증 때문에 기준을 위반한 채 영업을 하고 있다.

 

더 놀랄 만한 사실은 적발 업체 55개소 중 10개소가 전북지역 업체들이었다. 법 준수 의식이 희박하고 안전 불감증이 다른 지역에 비해 더 심하다는 방증이다.

 

도내 시군별로도 전주 3개소, 군산과 고창에 각각 2개소, 익산과 진안, 무주 각각 1 개소 등 고루 산재해 있었다. 이런 실정이라면 학부모들로서는 자녀들이 언제 위해식품에 노출될 지 몰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이 도내 10개 식자재 공급업체들이 식품위생법을 위반, 적발됐다는 사실을 보고 받고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재료를 보관하거나 위생기준을 지키지 않다가 적발된 업체들은 학교급식에 절대로 참여할 수 없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적발된 업체들이 사업소 명칭과 사업자 이름만 바꿔 편법으로 참여할 개연성까지 지적하고 이에 대해서도 사기죄 등을 적용해 엄단하라고 구체적인 방법까지 제시했다. 시의적절하고 잘한 일이다.

 

먹거리를 갖고 장난치는 업체나 경영주가 있다면 엄벌해야 마땅하다. 학교급식 식자재 업체들은 더 엄격해야 한다. 조그만 이익에 눈이 어두워 적법한 기준을 지키지 않고 불량 자재를 학생들에게 공급하는 업체라면 동정 받을 하등의 이유가 없다.

 

교육감의 강도 높은 지시가 있었으니 일선 현장에서 지시내용을 확행할 것으로 믿는다. 식자재 공급업체들도 섣부른 짓을 하지 못할 것이다. 이번 지시를 계기로 학교급식에 불량 식자재를 공급하는 업체는 영구 추방시키는 계기로 삼아야 마땅하다.

 

아울러 식약청의 정기 점검에만 의존할 게 아니라 도교육청이 업체에 대한 감독기능을 수시로 수행하기를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