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지청장 김회재)이 익산과 군산의 장학재단 2곳에 대해 업무상횡령 및 장학금수령증을 위조한 혐의 등으로 법인 이사장 등 총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24일 군산지청에 따르면 익산 A장학재단 이사장 B씨는 2008년 1월부터 지난 3월까지 장학법인 회원들이 납부한 장학성금 4억9000여만원 중 1억2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이다.
군산 C장학재단 D이사장과 운영위원장, 총무이사, 사무국장은 2009년부터 2010년까지 장학금을 지급한 것처럼 3130만원 상당의 장학금 수령증 16장을 위조한 혐의이다.
이들 두 곳 장학재단은 모두 감독 관청인 해당 지역 교육지원청에 허위 결산서류를 제출해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군산지청 관계자는 "감독관청인 교육지원청에 이들 장학법인의 허위 결산보고에 대해 통보할 예정이다"며 "장학법인 등 공익법인 재산의 개인 횡령 범죄에 대해 엄정 대처해 나갈 방침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