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검 정읍지청은 지난 4·11총선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정읍시지역위원회 사무국장 A모씨에게 징역 1년2월을 구형했다.
정읍지원 합의부 심리로 2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기소된 A씨가 비등록선거사무원 2명에게 각각 40만원과 20만원씩의 대가를 지불하는 등 후보자측에서 받은 3000만원을 불법선거자금으로 사용한 정황이 농후하다"며 "금권선거운동 방지를 위해 엄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8월 3일 오후2시 정읍지원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