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는 하절기를 맞아 축산물 취급업소의 위생 실태와 원산지를 특별 단속한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이번 단속에서 축산물의 원산지 미·허위표시 판매행위, 영업자 준수사항 및 밀도살, 유통기한 위·변조 행위, 식육의 종류별·부위별·등급별 구분 판매와 이력번호 등의 허위 표시 여부들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또 시는 적발된 업소는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1개월 후 재점검에서 상습 위반행위가 적발되면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