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을 위반한 약국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25일 전북도는 시·군과 함께 지난 6일부터 20일까지 97개 의약품판매업소를 교차 점검한 결과 37개소를 약사법 위반으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위반내용별로는 △약사 위생복 미착용 12곳 △가격표시 및 표시기재 위반제품 진열 8곳 △유통기한 경과제품 진열 및 보관 5곳 △의약품 및 식품 혼합보관 4 △불량의약품 기록 미작성 2곳 △약국등록증 미게첨 2곳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