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국유재산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국유재산 토지를 경작하는 실경작자가 해당 국유농지를 매수할 수 있는 자격요건이 대폭 완화되면서 도내에서도 1100억원 규모의 국유 농지가 매물로 나왔다.
개정 내용은 농업진흥지역 해당 여부와 관계없이 읍·면 지역에 위치한 국유지를 대부받아 직접 5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고 있는 경우 실경작자가 1만 평방미터(㎡) 범위 내에서 국유지를 매수 할 수 있다.
다만, 행정목적 수행에 필요한 토지, 국유화돼 10년이 경과하지 않은 토지, 매각 후 남겨지는 잔여토지의 효용성이 감소되는 경우에는 매각이 불허 될 수 있다.
도내의 경우 이와 관련해 캠코 전북지역본부(본부장 류재명)가 올 상반기말 기준 5만1000필지의 국유재산을 보유하고 매각 및 대부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농지로 대부중인 재산 1만여건(대장가 1100억원)이 매수조건 완화로 실경작자에게 매각이 가능하다.
이때 매수가격은 공시지가를 적용하지 않고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금액을 기준으로 결정된다.
캠코 전북본부는 올 1월 1일부터 국유재산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상반기에만 427건, 총 101억원 규모의 국유 농지를 매각했다.
실경작자가 국유 농지의 매수를 희망할 경우 5년 이상 경작하였음을 증명하는 대부계약서와 농지원부 등 필요서류를 제출하면 되고 자세한 내용은 캠코 전북지역본부(063-230-1777)에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