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1총선에서 정읍시 선거구에 출마했던 민주통합당 장기철 정읍시지역위원장에 대해 검찰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주지검 정읍지청(지청장 노상길)은 지난 27일 장기철 위원장에 대해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장기철 위원장은 4·11총선 당시 민주당 정읍시지역위 사무국장 직무대행 A씨가 3000만원의 불법선거자금을 조성하고 금품을 살포하는 과정에서 배후 조종한 혐의를 받고있다.
장기철 위원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31일 오전 11시 정읍지원에서 열리며, 장 위원장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결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