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저소득층 자녀들에 대한 교복구입비 지원이 선거법에 걸쳐 무산됐지만 , 타 시·도들은 조례 제정을 통해 지원하고 있어 조속한 보완책이 요구된다.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14개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해 온 저소득층 자녀 교복구입비 지원 사업과 관련해 지난 2월 전북 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법(제114조)를 위반한'기부행위'에 해당된다며 금지할 것을 요구, 중단했다.
도는 이와 함께 도교육청이 지난해 '현장체험학습 및 교복구입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을 통해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교복구입비 지원 근거를 마련, 자칫 중복투자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사업 중단을 결정했다.
도 관계자는 "도교육청에 교복비 지원 근거가 마련된 상태에서 도가 나서 중복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지원을 중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다른 자치단체들은 관련 조례 제정을 통한 지원 근거를 마련, 교복구입비를 지원하면서 도와는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실제 경기도 성남시와 안성시, 고양시 등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교복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마련, 저소득층 자녀들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례에는 기초생활수급자 가정 자녀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1인당 교복구입비로 10~30만원까지 지원토록 명시돼 있다.
특히 울산동구청과 울산시교육청은 별개로 조례를 만들어 해당 지역 저소득층 학생들을 지원해오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문태성 평화주민사랑방 대표는 "당초 전북도는 동복구입비(1인당 20만원)를, 도교육청은 하복구입비(1인당 10만원)를 지원하기로 해 중복 지원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전북도가 의지만 있다면 조례 제정을 통해 도교육청과 협의해 비용이 많이 드는 동복에 한해서라도 지원이 가능하다"라며 "조례 제정이 힘들다면 올해 집행하지 못한 지원금을 도교육청에서 쓸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