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역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이 당분간 휴일에도 정상영업을 할 수 있게 됐다.
전주지법 행정부(김종춘 부장판사)는 31일 롯데쇼핑 등 대형마트와 SSM 6곳이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전주시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서 마트 측의 손을 들어줬다.
전주시의 조례 개정에도 불구하고 지난 18일에 이어 또다시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져 본안 선고가 나올 때까지 지역 대형마트와 SSM은 정상영업을 할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전주시가 신청인들에게 한 영업시간 정지 및 의무휴업일 지정처분의 효력을 본안판결 선고시까지 정지한다"고 밝혔다.
이어 "전주시의 처분으로 신청인들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해야 할 긴급한 필요가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전주시는 지난 2월 전국 최초로 대형마트와 SSM이 매달 2차례 의무 휴업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조례 개정안을 공포해 시행 중이다.
이에 반발한 대형마트와 SSM은 전주시장을 상대로 영업시간 제한 취소 청구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했다.
그러나 전주시는 지난달 말 '자치단체장의 재량권을 제한해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을 위배했다'는 법원의 지적에 대해 조례를 개정했지만 또다시 마트 측의 의견이 받아들여졌다.
재판부는 "전주시 개정 조례는 처분권자인 전주시장이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다고 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제한된 영업시간과 의무휴업일을 조례로 못박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주시 개정 조례가 전주시장의 영업시간 제한권과 의무휴업일 선택권을 침해한 것이 아닌지 여부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면서 "본안 심리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돼 신청인들의 손해를 예방하고자 일단 집행정지를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