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지난 2월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가 저소득층 자녀 교복구입비 지원사업이 공직선거법 제 114조를 위반한'기부행위'에 해당된다며 금지할 것을 요구해 중단했다. 이 사업은 이미 2009년부터 14개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해 오던 중이었다. 또 전북도는 지난해 도교육청이 '현장체험학습 및 교복구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교복구입비 지원 근거를 마련했기 때문에 자칫 중복투자가 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14개 시군 중 군산시, 익산시, 완주군 등 5개 시군에는 선거법 논란이 불거지기 전인 1월에 이미 교복비를 지원했다. 이로 인해 형평성 논란이 일었다. 다른 자치단체들 역시 관련 조례 제정을 통한 지원 근거를 마련해 교복구입비를 지원하고 있다. 실제로 경기도 성남시와 안성시, 고양시, 울산 동구청 등에서는 교복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마련, 저소득층 자녀들을 지원하고 있다. 조례에는 기초생활수급자 가정 자녀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1인당 교복구입비로 10~30만원까지 지원토록 명시돼 있다. 제주시의 경우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뿐 아니라 차상위 계층 중·고등학생까지 동·하복비로 35만을 지원하고 있다.
이 사업의 해법은 어렵지 않다. 전북도가 조례를 제정해 1인당 20만 원의 동복 구입비를 지원하면 간단히 해결될 문제다. 하복구입비 1인당 10만 원은 현행대로 도교육청이 지원하면 중복지원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을 것이다.
이 사업은 전북도가 선거법을 이유로 도교육청에 떠넘기기를 한 인상이 짙다. 처음부터 아예 이 사업을 추겨들지를 말든지, 할 의지가 있다면 조속히 조례 제정을 했어야 옳았다. 이 와중에 괜히 일부 시군의 저소득층 자녀와 학부모들에게 마음의 상처만 준 꼴이 되었다. 더불어 행정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불신만 가중시켰다.
전북도와 도의회는 하루빨리 조례 제정에 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