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토음식업소 지정 신청기간은 오는 10일까지로,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신청서류를 다운로드 받아 작성해 한스타일관광과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심사는 음식조리법의 조화와 정통성, 음식의 맛, 서비스 수준, 영업장의 청결도 등을 평가해 오는 31일 10곳 이내를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향토음식업소로 지정되면 지정증 및 향토음식표지판 교부, 식품진흥기금 융자신청시 우선지원, 전주시 및 전북도 홈페이지 홍보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시 관계자는 "향토음식업소 지정 확대를 통해 음식창의도시로서의 면모와 전주음식의 우수성을 알리는 계기로 삼을 것"이라고 밝혔다.